환불 시 쿠폰 적용 금액도 환불해야 하나요?
환불 관련해서 의견 좀 여쭤봅니다. 고객이 7,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 주문한 건이 있었고, 이후 하나의 상품을 배송지연르로 개별 취소 처리했습니다. 이니시스를 통해 신용카드 부분 취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환불 금액은 쿠폰이 적용된 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11,900원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쇼핑몰 귀책 취소이니 쿠폰을 제외하지 말고 정상가 18,900원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보호원 신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주문 전체에 적용된 할인 쿠폰의 경우, 부분 취소 시에도 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환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쇼핑몰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쿠폰 할인 금액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경험이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 9
양
양파/1년차/4천
쿠폰 7천원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했으면 쿠폰비 빼고 환불이 맞지 않나용
버
버킨/3년차/4억
실결제 금액 환불이 원칙이에요 소보원 가라고 해도될듯.. 잘가라~~ 하면 퇴치 되지 않을까요. 억울한 7천원 쿠폰은 다시 넣어줄께 하구. 자사몰이세요? 쿠폰은 다시 발급해주면 그만 아닌가.. 전자상거래법 및 카드사 규정에 따라 환불은 고객님께서 '실제로 결제하신 금액(카드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사
사랑받아/2년/4천글쓴이
그쵸 ㅜㅜ 그렇게 햇는데 그 분이 할인쿠폰 7000원 제외한 금액 11900원만 환불처리된게 이해가 안됩니다. 쇼핑몰 잘못으로 취소한건에 대해 전체 할인금액을 취소상품에 적용해서 환불처리한다는게 납득이 가질않고, 상품의 원래 정상금액 18,900원 환불처리해주세요 라고와서
ㅋㅋㅋㅋ ㅠㅠ갑자기 헷갈리더라구요 ㅠㅠ
버
버킨/3년차/4억
ㅋㅋ 에너지 쓰시 마시고 24시간 묵혀둔 뒤에 제미나이 돌려서 답변 나가세용~~
사
사모예,1년미만,준비중
정상이 아니네요.. 생각하는게 특이한듯
양
양파/1년차/4천
한번씩 저런 분들 꼭 있는 것 같아요 ㅜ
제
제니/15년/8억
욕나오네요. 지가 결제한 돈을 받는거지 뭔 쿠폰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돈인거지 쿠폰사용전 금액이면 사기지. 무조건 실결제로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소보원 가라고 전화번호 친절히 알려주세요
양
양파/1년차/4천
그러게요 저렇게 받고 다니면 옷을 사고도 돈을 벌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