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정산
의견

교환/환불 기간 3개월 맞나요?

네오/10년차/3.8억 · 2026-01-09 · 🧾 세무·정산 · 답변 33
그래서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보원에 신고하셨네요 오늘 소보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왠만하면 교환 환불 전부 그냥 다 해드리는대 어떤 고객이 1회 사이즈 교환 이후 한달동안 상품 갖고 계신 후 반품을 하셨어요 교환 환불기간이 3개월인걸 처음 알았네요.. 알고계셨나요? 저희는 한달로 알고있었어서

💬 답변 33

기고/준비중/준비중
헉 몰랐어요ㅠ
가보자고/육개월차/준비중
교환/환불이 3개월인가요?....
이적/1년/1억
표시 광고와 다른경우에만 3개월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고양이/2년/5천
실제로 그 규정이랑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근데 이분 웃긴게 저희가 죄송해서 3만원 적립금도 드림 아ㅜ너무 빡치네요
이적/1년/1억
너무 스트레스받아하지마세요~~!
언년이/3년차/1400
그럼 그 기간안에 변심해서 들어온 교환/환불 건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적/1년/1억
저는 예전에 다른업종에서 소보원 상대 진짜 많이했는데 소보원은 그냥 중재자 역할 정도라
고양이/2년/5천
소보원에서 얘기하는거랑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당연히 교환 환불 해드리는데 이렇게 악의적인 느낌은 진짜 처음이라
춘식이/2개월/500
소보언에 신고하면 고객한테 환불해드리면 끝나는건가요?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상품 불량도 아니였고
이적/1년/1억
저는 다른 업종 소보원 신고 10번 이상 당해서 상대해봤는데 환불 못해준다고 해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고양이/2년/5천
다른걸로알고잇는데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광고와 다르지 않고 단순 변심이였어요 이런거에 에너지 빼는거 싫어해서 그냥 다 해드리는데 한달동안 갖고있다 보내도 해준다는게 말인가요? 아놔진짜 화나네
서율/4개월/280
그 소보원 상담사를 신고하고 싶은데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의사표현하고 한달안에 입고되야하는거지
고양이/2년/5천
인정이요 잠시 침착하시구 한번 규정 찾아보고 도움될만한거 있으면 공유드릴게요
서율/4개월/280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 무슨 3개월을 운운하나요
가보자고/육개월차/준비중
저 다른 브랜드 옷이나 구매할 때 전부 10일내로만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3개월이면 옷을 왜사나요 걍 시키고입고반품하지
서율/4개월/280
전자상거래법이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네오/10년차/3.8억글쓴이
하 정말 감정같아선 저 고객 인스타 차단박고싳네요 저랑 정말 소통 많이하고 그런 고객이엿는데
서율/4개월/280
저 쇼핑몰에서 클레임 고객 CS만 7년 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쟈/2년/9천
3개월은 무슨; 당황스럽네요
서율/4개월/280
그 고객은 한달이나 갖고 있다가 의사표현한 경우라 소보원을 상대로 클레임 거셔야할 듯
고양이/2년/5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또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해요.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문 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
단순변심으로는 30일 이상 적용이 안되는거같아요
두찌/12년/2억
상품에 하자있거나, 상품정보가 다른경우 품질보증기한을 통상 3개월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것고 쇼핑몰 이용약관이나 구매페이지 내에 품질보증기한 기재해두면 그게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단순 고객변심으로 취소하는 상황인걸 상담원이 잘못알고 안내한게 아닐까요...?
고양이/2년/5천
상담사가 이야기한건 홍보내용과 다른경우 를 이야기하신거같네요
화이팅/1년차/900
고객이 좀 악질이네요 ㅠㅠㅠ
비하인드/준비중
이게 쇼핑몰 규정 공지사항에 적어둬도 3개월이든 한달이든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양이/2년/5천
-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권리 행사는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데, 단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 권리를 수용하더라도, 동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 초과로 반품 불가 > 30일 청약철회는 홍보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현재는 소비자 단순변심 > 어찌저찌 소비자가 환불 받았다 쳐도 사업자는 고객이 소비로 얻은 이익 & 그에 상당하는 비용 청구할수 있다 로 적립금 드렸던것도 상품가격이랑 같이 청구하겠다 라고 안내하면 도움이 되시려나요 ㅠㅠ!!
가나디/1년미만/800만원
7일 이내로 반품한다고 말만 하면 한달 후에 보내도 반품을 해줘야 한대요..ㅠ 7일이내 의사표시만 하면 도착기간은 그런가봐요 저도 3주후에 온 자켓 해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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