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발송 후 반품 시 배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표님들 의견 여쭈어봅니다 ! 손님이 2품목 구매 했고 1품목이 2주동안 지연이 되서 먼저 발송 가능한 나머지 1품목을 먼저 부분발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손님이 먼저 받은 1품목을 받자마자 반품을 해서 왕복배송료를 부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연됐던 나머지 1품목을 열흘뒤에 발송을 했어요! 근데 또 반품을 하신다고 해요. 이때 또 왕복 배송료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이 심했던 품목이라 초기배송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 답변 3
뿅
뿅뿅/1년차/3천
배송비받죠 어쨌든 두번발생했으니.. 근데그냥상도의상 안받기도하고 업체따라 재량인것같아요 고객입장에선 누가 부분발송해달랫냐 싶을테니까요
제
제이/준비중/준비중
헙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저는 준비중인 입장이지만 의견 드려보자면, 우선은 단순 변심 반품 기준으로 왕복 배송비 고객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후 고객이 지연에 대해 컴플레인을 주시는 경우에는 1번 상품 배송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연된 2번 상품에 한해서만 배송비를 면제해드리는 방향으로 할거같아요! “해당 상품은 입고 지연으로 불편을 드린 점 고려하여, 이번 건에 한해 반품 배송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보다 잘아시겠지만 이후에 요론 안내문구 보내드림될것같은데요!
비
비하인드/준비중
제가 일하고있는 여쇼에서는 부분 발송 해주고 마지막 추가 발송 받은 상품 7일 이내에 접수하면 받아줘요!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배송비 발생하지도 않고 고객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거같더라구요